뭐지 뉴스레터 · 2025년 6월 24일
eDM 광고, 그 중에서도 뉴스레터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전환율을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하지만 이메일을 통한 광고도 엄연히 전자적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해진 법률과 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이나 스팸 메일로 차단될 수 있고, 기업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오늘은 eDM(뉴스레터) 광고를 보낼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법률 사항을 실제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상세히 정리해서 알아볼게요.
본격적인 법률과 규정을 알아보기 전에, 광고성 정보와 관련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나 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사적인 영역에 전달하는 것. 웹이나 앱 등의 배너광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로 이 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글 작성일 기준 최신 버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행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기반으로 해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는 것은 어느정도의 범위까지를 말할까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서 안내한 범위를 토대로 예시와 함께 살펴볼게요.
영리목적임을 나타내는 이모지
-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
예시) 영업사원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내는 안부인사,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무료 뉴스레터 등
- 비영리법인이 전송하는 정보라 하여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광고의 성격이 있을 경우
예시) 비영리법인의 신규 이벤트 및 행사를 이전 행사의 참여자들에게 알리는 것 등
-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광고성 정보가 전송자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기업 이미지 홍보를 위한 기업 소개서 발송, 사업자가 진행한 자선 행사의 내용을 알리는 것 등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예시)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하단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는 것 등
- 계약관계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주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외에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존재할 경우
예시) 수신자가 요청하거나 수신자와의 계약관계나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1주년 기념 쿠폰 등)한 쿠폰 및 마일리지, 그리고 그것의 소멸안내 등
영리목적이 아님을 나타내는 이모지
-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
예시) 견적서, 상품 카탈로그(자동차의 연비, 제원, 편의, 외장, 내장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등 특정 고객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계약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요청한 정보 등
- 계약 및 거래 시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위한 설명, 내용, 보증 정보
예시) 전자제품 설치 후 작동 동영상 링크 주소, FAQ가 게시된 홈페이지 주소, 숙박시설 예약정보 등
-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 내용의 변경 내용
예시) 회원 등급 변경, 결제로 쌓인 포인트 소멸 안내 등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등
- 전송자가 제공/판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예시) 기업 등에서 무상으로 진행하는 장학금 지급 사업 안내 등
- 수신자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나 업데이트 내용
예시) 전자제품의 리콜 대상 안내,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안내, 소프트웨어의 보안 및 업데이트 등을 위한 패치 프로그램 배포 등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와 같이 전송자가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전송하는 정보
예시) 유료 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
- 수신자가 직접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예시) 수신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이벤트의 당첨 안내 및 배송 안내 등
-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수신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기타 약관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정보의 내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예시) 일기예보 앱에서 제공하는 날씨 정보, 택배추적 앱에서 제공하는 택배 위치 정보, 미디어 매체에서 제공하는 뉴스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주요 규정
예외)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 방문팡매법에 따른 전화권유일 경우
광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또한 이용약관 등에 교묘하게 넣어두고 동의를 받았다고 간주하면 안되고, 명확히 광고성 정보를 발송한다고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또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 내의 목적 부분에 광고성 정보를 발송한다고 작성해져 있더라도, 이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로 보기 어려워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재화 등의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거래의 영수증을 보내거나, 유료 뉴스레터 등은 예외로 인정되어 전송이 가능한 거예요.
구독자가 사전에 동의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신거부를 하면 즉시 전송을 멈춰야 해요.
또한 위해서 설명했지만, 광고를 보내기 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을 동의받아야 해요.
예외) 이메일은 제외
이메일은 제외한다는 예외사항을 주목해야 해요. eDM 광고는 이메일로 제공되므로,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어요.
다만, 브랜드의 신뢰도를 위하려면 구독자가 불편해하지 않을 시간대에 전송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업체/서비스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고, 업체와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나 연락 방법이 표기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는 과정이 복잡해서는 안돼요. 수신거부 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도록 하거나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돼요.
①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회피·방해, ②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③ 수신자 연락처 자동 등록, ④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⑤ 원링(부재중을 남긴 후 회신 유도) 스팸
수신거부 시 페이지 오류가 뜨거나 메일에 수신거부 다이렉트 링크가 없다면 ①호 위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여부와 상관없이 연락처 자동 생성만 하더라도 ②호 위반, 타사 사이트의 이메일을 무단 수집하여 등록하는 경우 ③호 위반, 전송자 이메일 정보를 위변조하는 경우 ④호 위반이에요.
관련 시행령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지 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이 때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철회 의사 표시 방법을 알려야 해요.
수신동의 의사 표시 방법 안내는 디폴트가 유지이거나 철회이거나 상관없어요. 유지 의사 방법을 안내한다면 일정 기한 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철회된다고 알리면 되고, 철회 의사 방법을 안내한다면 철회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의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알리면 돼요.
불법/위법행위를 위한 정보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전송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마약, 불법대출, 도박, 성매매, 불법의약품, 청소년유해물 등이 이에 해당해요. 또한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재화 및 서비스도 포함돼요.
eDM 발송 전 중요한 체크리스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및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부록 1장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제2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제50조 제5항 제1호
뉴스레터와 eDM 광고는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과 소통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특히 2024년 12월부터는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광고 표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에,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이메일 광고 발송 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정확한 표시와 정보 제공이 스팸 차단을 피하고 고객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